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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 나홀로 소송 | 변론기일 출석후기

by dazwischen 2022. 10. 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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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홀로 전자소송을 준비하고 진행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 처음이라 조금 더 시간을 들이고 뭐라도 한 번씩 더하고 확인하면서 한 걸음 한걸음 내딛다 보니 변론기일 통지를 받게 되었다. 변론 통지를 받고 거의 한 달이 지난 후가 출석일이다. zyn은 부모님을 대신해 출석하기 위해 소송대리인 신청을 하였고 직접 출석하였다.

전자소송-변론기일-출석-썸네일-이미지이다.
전자소송 변론기일 출석

재판 예절

재판 예절을 따로 공부한 것은 아니지만 재판에 참석하면서 알게된 예절 또는 절차들이 있다.

사진 촬영 불가

건물 사진은 괜찮으나 재판 일정 등이 뜨는 전광판 등은 개인 정보가 나오므로 사진 촬영하면 안 된다.

재판장님 입장

재판장님이 재판장에 들어오실 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난다. 재판장님이 신호를 주시면 다시 자리에 앉는다.

좌석

재판에는 원고와 피고가 있다. 원고는 소를 제기한 사람이고 피고는 소를 받은 사람이다. 재판장님을 바라볼 때 왼편이 원고 석이고 오른편이 피고석이다.

원고석, 피고석에 착석할 때

본인의 소송 번호를 재판장님이 불러주시면 그때 원고석이나 피고석으로 가면 된다. 자리에 도착해서는 바로 앉는 것이 아니고 "원고 홍길동 측 변호사 장그레입니다.", "원고 철수입니다.", "원고 영미의 소송대리인 우영우입니다."라고 재판장에게 자신을 알린 다음 착석을 한다.

미처 준비하지 못했거나 확인이 필요한 사항

변론을 하다가 자신이 미처 준비를 못한 자료가 있거나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짐작으로 대답하지 말고 "다음 기일까지 준비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준비서면으로 내용을 밝히면 된다.

후기

zyn의 소송에서는 피고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차례의 주소보정명령을 따라야 했고 결국에는 공시송달로 넘어가는 아주 긴 시간을 써야만 했다. 대신 재판 과정에서도 어떤 답변도 오지 않아 변론 시간도 짧았고 바로 결심으로 판결만 나오면 된다. 판결일에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실질적으로 본 소송에서 해야 할 일은 다 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에 조심스럽고 시간이 들었었는데 다음번엔 더 신속하게 잘할 수 있게 도울 경험이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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